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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안내]필독

[2008.07.22]

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





제네시스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





어소시에이트 관리규정 “제6장 금지행위 제21조 청약철회 및 제24조

타사 등록 및 활동”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사업활동에 참고바랍니다.





제21조 (청약철회 관련행위) 3항 고의적으로 제품을 반품하거나 반품과

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, 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

유도하는 행위(레그유인)을 해서는 안된다.





제24조 (타사 등록 및 활동) 어소시에이트가 타사에 등록하여 “규정각호”의


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어소시에이트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.



1항) 본인 또는 차명으로 타사에 어소시에이트로 등록한 경우


2항) 타사 제품의 홍보 또는 판매행위를 한 경우


3항) 어소시에이트에게 탈퇴 또는 이동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


4항) 어소시에이트가 타사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





건전한 사업문화의 구축과 정착을 위하여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.





㈜제네시스 시크릿 코리아 지 사장 유 모 세